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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도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총 186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8월에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재신청하실 수 있는 신고 방법과 환급금 개요,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환급금 재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전까지 신고하면 설 전에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환급금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총 186억 원을 찾아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환급금 재안내
국세청은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2월 4일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3.환급금 신고 마감일
12월 말까지 신고: 내년 설 연휴 전까지 환급금 지급
내년 1월 이후 신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 지급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4. 환급금 확인 및 신고 방법
환급금 확인 및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참고: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잘못된 정보: 신고 시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입니다.
3. 스팸 문자 오인: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급금을 놓치는 납세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빠르게 신청하시어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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