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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 시급, 하는 일, 할 수 없는 경우

선한사마리안 2024. 10. 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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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에 시급에 궁금하신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련 자격증과 더불어 취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 얼마나 급여를 받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시급

1. 장애인활동 지원사 시급

올해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이 얼마로 책정 되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2023년 기준시급 12,570원이었고 2024년 기준시급은 16,150원으로 580원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하루 3시간 근무 시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수가정리
활동지원사 수가

2024년 시급은 16,1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산수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수당이 추가되는데요.

중증장애인을 돌봄에 대한 난이도가 아무래도 더 크겠지요.

 

그런데 실제 시급 16,150원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75%인 12,11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럼 나머지 25%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나머지 25%는 매칭시켜 주는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4대 보험비용, 퇴직금적립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사 실제 받는 시급은 12,11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은 시간당 3,000원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연도 수가 실제시급 가산수당
일반시간 16,150 12,113 3,000
야간 및 공휴일,근로자의날(1.5배) 24,225 18,169 4,500

 



 

가산수당이란 중증인 장애인을 돌봄에 대한 처우개선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증 장애인을 돌봄이 더 어렵겠지요.

가산비용은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로 월 6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 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하면 약 90~92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퇴직하고 소일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 일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먼저 교육기관을 알아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교육기관이 여러 곳에 있어서거주하는 곳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은 교육기관이 많

edia.abackweb.com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함께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1 신체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목욕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손질 등), 세면도움(세면도움, 세면보조), 배설도움(배변, 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옷준비 및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유지 증진

체위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 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2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리 정돈, 화장대, 책상정리, 옷장, 서랍장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치우기,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2-3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시가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 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 서비스 내용기록

 

3.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자,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완의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4.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는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해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